정부, 이주아동 교육권보장 종합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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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추장 작성일11-11-08 21:34 조회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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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주아동 교육권보장 종합대책 마련한다

뉴시스 2011-06-27 10:39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이주아동 학기 중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 유예 ▲이주민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 적용 유보 및 면제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언어와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공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난 것과 관련해 교육부·법무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에서 이주아동의 61.4%가 한국어능력이 부족해 학교에 입학하는데 지장이 있고 15.2%는 학교측의 입학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발음과 피부색을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자가 없는 외국인 단속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교육권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실현에 중요한 요소이고 연령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방지와 차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대우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가입국이 아동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9년 12월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미등록이주아동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월세계약사 사본 등 제출로도 초·중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주아동이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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